<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친인척 방문, 가족여행, 견학활동, 각종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가정학습을 말합니다.
☞ 연간 20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일전)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7일이내)
♣ 체험학습 형태 중 가정학습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