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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초등학교 학교 규칙(11.15.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Nov 15, 2022
조회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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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 정

2021. 04. 20.

개 정

2022. 11. 15.

 

1 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여울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3교육목표】 여울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꿈을 담아 미래를 여는 여울 행복 교육을 교육목표로 한다.

4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①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여울초등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개정 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장 명칭 및 위치

 

5명칭】 본교는 여울초등학교라 한다.

6위치】 본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95로 둔다.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7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9조)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거나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8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9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0휴업일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에 의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국경일,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2. 계절 방학 및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2호, 제3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전염병, 전염병에 준하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오존, 자외선, 미세먼지, 황사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시 정부나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의 명령이나 권고로 인하여, 또는 학교 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학교장 휴교, 휴업, 임시 공휴일로 대응하여야할 경우에는 근무조를 운영하여 학교 및 학사 관리 등을 한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11학급편제본교 학년의 학급 편성은 전학년도의 과정을 수료한 진급된 학생과 전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학년으로 남녀 인원수를 고려하여 혼합반으로 편제한다.

12학생정원 및 학급 수

①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 수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5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평가?과정 수료 및 졸업

 

13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①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교의 실정에 맞게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4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 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15출결처리

①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② 출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다음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2를 근거로 하는 경조사의 경우

구분

대상

일수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교육부의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 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 수업
  5. 건강 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 학교 수업 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 강의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가.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 학생의 학부모 및 보호자를 통하여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구두허락 을 받아 결석하고 이후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제출하면 된다. 생리결석인 경우 1회당 1일에 한한다.

2) 결석 일자가 1일 이상 되는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한다.

나.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 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 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한다.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3)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 한다.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 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1.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2.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6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 며, 그 기간은 해당 학년도 범위 이내로 한다.

2.「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2.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 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 후 실시한다.
  3. 위탁 학교장은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나이스 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장허가 교환학습」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한다.
  4.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의 처리절차는 「보호자의 신청-> 관련학교장 상호협의->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의뢰서 송부-> 협의사항보호자에게 통보-> 교환학습실시->학생 의 생활기록 등을 재적학교에 통보」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③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20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또는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1.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위화감을 조성할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있다.
  2. 학교의 연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3. 학교장 결재로 체험학습 허가가 나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4. 부장교사의 전결로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처리한다.(단 학교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기타 결석 판단 여부는 반드시 ‘학교장’이 결정한다.)
  5.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7.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8. 확정된 학교 규정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시행함으로써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한다.
  9.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10. 학부모(보호자)의 자발적인 체험학습 신청이 아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나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다.
  1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는보호자의 신청-> 신청서검토->신청서 승인->허 가여부통보->교외체험학습실시->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 안전여 부 확인->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으로 한다.

17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 활동 외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8평가

①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로 실시하며, 그 외 세부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9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2항)

 

20졸업장 수여학교장은 초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2항) [별지 제4호 서식]

 

 

 

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21입학자격

① 입학은 동사무소에서 발부한 취학 아동명부에 기재된 학생, 취학통지서를 지참한 학생인 자로 한다.

② 전년도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입학 유예하였다가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22조기입학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거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5세 아동은 동사무소에서 통보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학생에 한한다.

23입학시기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4입학방법 본교 학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발부된 취학통지서에 의하여 입학한다.

25입학?출국학생 유예 및 면제 유예 및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신청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 한 후 면제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6?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주민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의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 기록부의 송구를 요청에 따라 전입학한 학교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7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까지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28면제?유예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를 하려는 자는 그 의무 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의무 취학 면제(유예)신청서에 의사 진단서,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제 및 유예가 결정되면 보호자와 읍?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9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0?입학

① 편?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학력평가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귀국학생의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귀국 전 국가에서 학교를 다녔을 경우의 수업일수를 본교의 수업일수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③ 해외에서 전입해 오는 아동은 출입국관리소장 발행 입국 확인서를 받고 입학을 시키되 외국 학교의 성적증명서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확인한 후에 해당 학년에 입학시킨다. 만약 증명이 없으면 학교장이 학력을 판단하여 해당 학년에 입학시킨다.

④ 구비서류는 내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한다.

31재취학본교에서 휴학이나 가정 사정 및 기타 사유로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에서 유예된 경우 재취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제적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32퇴학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본교 학생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아니한다.

33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서, 의사 진단서,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1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28조 2항)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28조 3항)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28조 4항)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 이수인정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34장기 결석 시

①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후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성명을 해당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한다.

② 2회 이상 독촉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장에게 거주확인 송부 요청을 한다.

③ 장기결석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으로 거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정원외 재적으로 관리한다.

④ 그 외 제반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교육부)’을 따른다.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35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36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 및 재취학 또는 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8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37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38수익자부담 경비의 징수

① 수익자 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우유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9장 학생포상 및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39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 도로 제정?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0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졸업생 시상 규정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41학생선도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42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범위 내에서 학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43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 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③ 학생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인 동기 유발을 제공하고 비행 혹은 태 만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4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 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자치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45학생의 의무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장 각종 위원회 조직 운영

 

46각종위원회의 조직

①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각종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설치할 위원회는 법령이나 제 규정에 의해 각종 법령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인사자문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 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③ 각종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7위원회의 계획학교장은 매 학년초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48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장은 각종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9운영세칙의 제정학교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50학교규칙개정 원칙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규칙 제?개정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51학칙 규칙 개정 절차

①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간사(학칙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4. 학생회 대표(전교어린이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개정위원회는 발의된 의견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설문조사, 학교홈페이지, 학부모회의, 교직원회의 등 제?개정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④ 제?개정위원회는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⑥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포(20일 이상)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52시행규칙

기타 학칙제정 및 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제정 및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본 학칙은 공포한 날(2022. 11. 15.)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2021년 3월 1부터 본 학칙이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결정한 내용 중 이와 관련되는 것은 본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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